1) 신청시 같이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피신청인이 가족이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한Household 로 해당 수입을 이용하셔서 재정보증을 할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