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에 이르기 약 1년 전 쯤,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날짜 (QUALIFYING DATES)는 매달 미국의 VISA OFFICE에서 제정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NVC (국립 비자 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미국내 수속으로 진행했다면 연락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비자센터에 연락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NVC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속하게 됩니다. 수속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NVC에서는 이민비자 면접일을 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의 상황, 예를들어 주소변경, 결혼상태의 변경, 초청자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는 NVC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NVC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NVC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e-mail address: NVCINQUIRY@state.gov.
Telephone number: (603) 33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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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questions about a case should be sent to:
National Visa Center
Attn: WC
31 Rochester Ave. Suite 200
Portsmouth, NH 03801-2915
Forms, documents, and photographs should be sent to:
National Visa Center
Attn: DR
31 Rochester Ave. Suite 100
Portsmouth, NH 038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