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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am**** 공감0
조회2,582 작성일8/3/2013 5:07:38 PM
저는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2B)으로 조만간 우선순위
날짜가 다가 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연세(65)가 있으셔서 마땅히 미국에서 할일이 없어서
한국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6개월 마다 미국에 다녀가면서 영주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모님이 미국 체류일수가 적어서 저가 영주권 받는데 무슨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쭘니다.

전문가님이나 경험있으신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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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3/2013 8:09:4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의 경우 청원자의 재정 보증이 필수입니다. 청원자의 주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영주권 수속을 위한 재정보증서 접수시 초청자인 영주권자인 부모님께서는 미국에 돌아와 계셔야 하며, 필요시 주거주지가 미국이라는 다양한 증거(직장, 집, 각종 재정 관련 서류들)들을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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