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의 경우 청원자의 재정 보증이 필수입니다. 청원자의 주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영주권 수속을 위한 재정보증서 접수시 초청자인 영주권자인 부모님께서는 미국에 돌아와 계셔야 하며, 필요시 주거주지가 미국이라는 다양한 증거(직장, 집, 각종 재정 관련 서류들)들을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