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자는 반듯이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서류보내서 미국내에서 봉투만 바꾸어서 보내면 접수되고 승인이되어도 재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미국내 어느지역에서 보내거나 상관은 없으며 주소지는 신청서에 적은대로 접수증이나 지문 통지서가 옵니다.
지문검사 통지서가 오면 미국내 이민국 어느지역 지문검사소에 방문하셔서 사정이야기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지문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개인체크가 없으면 은행이나 우체국등에서 머니오더를 만들어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