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31/2013 7:33:04 PM 일단 체류신분이 비합법인 경우에는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구조 받는 길 외에는 없지만, 나이가 결혼적령기이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