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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법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공감0
조회2,958 작성일7/31/2013 8:52:19 AM
최근에 시민권 선서한 시민권자로 한국에 계신 어머니을 모시고자
합니다.

어머니도 원하시는데 한 가지 모든 연로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문제입니다.

지병도 있으시고 해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면 문제되지 않나 하는
염려와 또 여기서도 영주권 신청시 신체검사시 등등이 걸림돌이
됩니다.

질문 요점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게 유리할지
하니면 전자 여권으로 입국 후에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나을지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과 경험하신 분들의 말씀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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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7/31/2013 9:29:47 AM
어머니가 한국에서 계시면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시면 가족이민청원서(I-130) 접수 후 대략 8~10개월 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게 됩니다. 만일 전자여행허가서(ESTA)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미국에 입국하신 후 약 10~12개월 후에 영주권 승인받게 될 것 입니다. 미국에 오신 후 영주권수속을 하게 되면 영주권 승인 받기까지의 기간이 약간 더 길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어머니의 이민수속을 진행하실 것인가는 어머니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문제를 유념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어느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신지 또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지 미국에 일단 입국하신 후 영주권수속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조언드릴 수 있는 사안은,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신체검사 시 노인성질환이 있다고 해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경우는 없고 결핵균 감염 여부, 전염병 질환, 셩병 및 예방접종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검사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신체검사 부분은 한국에서 이민비자 승인 또는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 조언드립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13 11:45:49 PM
빈센트김 변호사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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