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에 이메일 보내셨다면 아직 실무자가 질문자의 케이스를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 통지를 하는데 성급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8월 문호개방(CURRENT)에 따라 수많은 문의서한이 폭주하여 평상 시 보다 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으니 성급하게 생각마시고 여유있게 기다리십시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만일 9월에도 문호가 계속 열린다면, 금년 말 까지 수개월 동안 문호개방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만일 어느 달에 문호가 닫히고 새로운 Priority Date이 설정되거나 문호가 후퇴하는 경우에는 그 문호가 열릴 때 까지 영주권카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1. NVC에 미국 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절차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전달 여부 (Petitioner 및 Beneficiary에 대한 명확한 개인정보)
2. 질문자의 Case에 대한 명확한 기재여부(Case Identification) 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 해 보시고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 보시면 NVC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통지서(메일 또는 이메일)가 도착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케이스에 대한 NVC의 일련번호인 SEOxxxxxxx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mail보다는 우편으로 교신하면서, I-130 Approval Notice사본을 보내어 명확한 Case Identification을 했었드라면 안심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후속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 터인데, 질문자가 NVC에 보낸 메일로 명확한 Case를 찾아내지 못하면, 재요청 통지서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NVC에서 질문자의 케이스에 대해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이 아니고 미국 내 Adjustment of Status케이스로 전환시키면서 질문자의 I-130에 대한 모든 서류를 Chicago의 Adjustment of Status Department로 이관한 후 질문자는 Chicago 이민국에 I-485와 기타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접수힌 후 거주지역 이민국에서의 최종인터뷰 까지 연결되어 인터뷰에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승인 받게 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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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