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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빈센트 김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1,388 작성일7/30/2013 10:23:48 PM
342번 질의 내용과 같은 케이스 인데요
다만 기다리다 자녀들이 신분 유지를 못했는데,,,,
당시 학생 신분인데 졸업해서,,,,
지금은 불체 가 되고 말았는데 이럴 경우는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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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7/30/2013 11:58:26 PM
자녀들이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못한 상황이라면 미국 내에서는 이민(영주권취득) 또는 비이민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미혼자녀의 케이스 즉, F-1(가족이민초청 1순위)카테고리에 해당히 되시기에, 이민초청은 가능하지만, 후일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 수속(I-485) 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문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고,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대략 6~7년)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 서류(I-485)접수 일 까지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 받고 10년 쯤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도 수정없이 통과되어 자녀들이 구제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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