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문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고,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대략 6~7년)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 서류(I-485)접수 일 까지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 받고 10년 쯤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도 수정없이 통과되어 자녀들이 구제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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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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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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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