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로 취업이민 신청서류를 접수했는데, 해당 케이스가 로컬 오피스로 이관되었다면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몇 개월 내에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밀입국자인 경우, 즉,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입국했다거나, 조건부 입국(paroled)의 기록이 없는 경우 서비스 센터는 해당 케이스의 지역 이민국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결정합니다. 입국허가(admission) 또는 입국심사(inspection)를 했는지 여부는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I-94 Form 을 제출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45(i) 조항을 이용하는 분, 즉, 미국에 밀입국 했지만 2001년 4월 30일이나 그 전에 Labor certification이나 이민청원서 등을 제출한 적이 있다는 근거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분들도 입국 기록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청자의 체류신분 유지가 불확실한 경우도 인터뷰 대상입니다. 취업영주권이 승인되려면 최종 입국일부터 취업영주권 (I-485) 신청일까지 181일 이상 체류신분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를 했거나 체류신분을 위반했어도 180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류 중에 이 체류신분 유지 증거가 빠져있다고 판단하면 이민국은 먼저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센터는 지역 이민국에서의 인터뷰를 요구합니다.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 또는 형사법 위반 관련사항도 인터뷰대상 입니다. 전에는 IDENT (Automated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데이터 베이스 조회 후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모두 지역 이민국으로 인터뷰를 의뢰했습니다. 이민법 위반 사항이나 형사법 위반사항, 사소한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사항을 가리지 않다 보니 인터뷰 요청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면(waiver)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이민법, 형사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지역 이민국에서의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형사법 위반 기록이 있는 분들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문 원본(certified copy)을 발급받아서 맨 처음 신청서에 포함시키면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이나 이민국 인터뷰 요청도 생략하고 곧바로 케이스를 승인시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서류에 관한 의심이 있는 경우도 인터뷰 대상 입니다. 신청서류에 명백한 허위(fraud)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면 서비스 센터는 먼저 지역 허위심사부서(Fraud Detection Units)로 해당 케이스를 보냅니다. 그 곳에서 혐의 부분을 일차로 조사하고 판단한 후, 그 검토기록과 함께 신청자의 파일이 지역이민국으로 보냅니다. 심사관은 이 사전 검토기록을 갖고 철저한 문답과 서류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가 정해지면 케이스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케이스에 무언가 특별한 이슈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짐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케이스에 관한 철저한 분석, 자료준비 및 인터뷰 문답 준비를 하신 후 인터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