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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이신 어머니 한국방문계획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s**jose1**** 공감0
조회2,144 작성일7/30/2013 4:33:36 PM
영주권 신청중이신 어머니 한국을 4~6계월 방문계획중이신데가능한지요.
영주권신청한지는 2개월이되었습니다.
여행허가증을 받아 출국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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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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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0/2013 4:44:45 PM
어머니께서 영주권 신청 이전 과거 미국에 6개월 이상 불체한 기록이 있다면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발급된다 해도 그 사전여행허가서를 지참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 올 때 공항에서 과거의 불체기록으로 인해 입국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미국체류 시의 불체기간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에 주변의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답변일 7/30/2013 4:55:54 PM
아직 불법체류아니십니다.
답변일 7/30/2013 5:42:08 PM
아직 불법체류가 아니시면 그리고 과거에도 불체기록이 전혀 없으시다면,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발급 받아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지문까지 미국에서 찍고 그 후에 한국에 출국하시고 인터뷰 일 이전에 미국 다시 오실 때 사전여행허가서를 지참하고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케이스 시 인터뷰 여부는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일 7/30/2013 6:50:14 PM
인터넷 검색해보니 같은 답변이 나오네요..
vincentkim 님 관심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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