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단순불체자가 일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수속도중에 추방절차를 받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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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