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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 유지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공감0
조회1,677 작성일8/12/2013 8:18:20 AM
미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현재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부모님댁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문호가 열려 I-485 접수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과 I-765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문->인터뷰과정이 남아 있는데 현 학생비자가 08/31/13 만료가 되는데 (1)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더 (2)유지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뷰시 학생비자 유지가 체류 목적으로 몰아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전문가분이나 경험자분의 말씀을 고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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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2/2013 11:38: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이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이유는 만약 거절될경우 불법체류를 막기위함 입니다. 가족이민의경우 전과나 이민법을 어긴일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신분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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