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출국하실경우 영주권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영주권이 승인 날때까지는 미국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을 전후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I-30 수송이 늦어져서 I-485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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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