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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2A비자 신청시 질문.

지역ETC 아이디g**enmoon012**** 공감0
조회3,596 작성일8/8/2013 8:16:41 PM
안녕하세요.여긴 싸이판이고.비 시민권인 두 아이가 있는 영주권자 엄마입니다.
큰애는 7/28/1992년생이고 현재 부다페스트에서 재학중입니다.
제가 7/15/13에 영주권 승인이났기에 부랴부랴 같은날에
현지uscis도움을받아 I-130을 신청했고 서류는 아리조나이민국에서
7/17/13에 접수돼었습니다.
8월 F2A문호가 current 임을 감안하여 진행을하고있습니다.접수증에는
preference classfication 203 A2A INA Minor chid of LPR이라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현재의 current 문호가 유지됀다면 I-130이 승인이 됄때
그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계속 같은 클래스로 유지가돼는지
무척이나 걱정됍니다.
또한 미국외 거주임으로 통상의기간 또한 궁금하구요.
두번째 질문은 작은아이입니다.
10/22/1994년생이고 현재 미국권인 여기서 F1비자로 12학년입니다.
7/17/13일에 I-130을 신청했고 19일 접수가 돼어있읍니다.
여러 이민 뉴스상으론 I-485의 접수시기가 8월이 적당하다
하는데 여기 uscis에선 2-3개월이면 승인이 됄꺼라하니 승인후 I-485 를접수하라
합니다.혹시나 그 사이 문호가 백업할까 두렵기도하고.
가족이민신청서류의 심한 적체 소식을 들으면 언제 승인이
날지 걱정됩니다. 그냥 uscis의 조언을 무시하고 I-485를 접수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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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8/2013 10:23:13 PM
큰아이는 2013년 7월28일 부로 성년나이인 21세가 되었기에 I-130서류 접수 시에는 F2A(영주권자의 미성년미혼자녀)였으나, 현재는 21세가 지났기에 더 이상 F2A 케이스가 아니고 F2B의 케이스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하향 조정되었다는 의미는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더 많은 시간(약7~8년)이 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3년 8월의 F2A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렸지만 큰아이의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어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F2A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된 8월1일에 큰아이의 서류를 접수했다 해도 당시 이미 큰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며칠 지난 상황이기에 F2A로 접수되지 아니하고 F2B케이스로 접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의 기간 차이로 큰아이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19세로서 2013년 7월17일 F2A케이스로서 I-130을 신청했고, 8월에는 F2A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렸기에, I-130이 승인된 즉시 영주권신청(I-485)수속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약 2주만 기다렸더라면 I-130 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I-130을 접수하였기에 그 I-130에 대한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이민청원서인 I-130이 승인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영주권문호가 후퇴하게 된다 해도 I-130접수일을 따져서 8월 문호개방 이전이기에 영주권신청 서류인 I-485서류접수 까지는 진행이 되겠지만, I-485신청에 대한 결정은 난다 해도 영주권카드는 발급되지 않고 다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린 후 영주권문호가 다시 열리면 그 때 영주권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아이에 대해 내일이라도 제반서류 지참하시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I-130승인 시 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일이라도 즉시 I-485신청 서류 접수가능성에 대해서 상담받으시기 권합니다. 만일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둘째 아이는 많은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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