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8/2013 2:29:0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진행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시고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