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지금 혼인신고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을통한 이민비자 받기까지는 약8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배우ㅏ가 방문비자등의 비이민비자로 입국후 신분변경이 가능 하지만 지금처럼 문호가 열려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무비자 시행후 방문비자 받는게 쉽지 않고 만약 거절될경우 무비자 입국도 할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고 12월에는 무비자로 함께 입국하시고 3개월체류하시면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일정을 지켜보고 출국해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