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헤지신청 이민국양식은 I-751이고 이민국 수수료는 590불 입니다.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I-751조건해제 신청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부부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문인과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