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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반환

지역Korea 아이디h**ardyoo6**** 공감0
조회4,299 작성일8/4/2013 11:40:48 PM
안녕하십니까,

여동생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원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했읍니다.

영주권반환신청을 하려는데 외통부에서
여권 및 영주권카드를 가지고 미영사과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영주권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자동차면허증으로 대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로 대체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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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6/2013 12:16:55 PM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포기(Abandonment of Legal Permanent Resident Status)하는 절차는 거주지역 미대사관 영사과 이민담당기관에 본인의 유효한 한국여권을 지참하고 가시어 I-407양식을 제출하면서 영주권카드를 반환하는 절차 입니다.

물론 영주권카드를 동시에 반납할 수도 있고, 분실된 경우에는 사실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분실하신 경우에는 I-407영주권카드의 사본이나 확실한 영주권번호를 기억하시면 포기서에 기재하시고 영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하였지만 번호는 기억하는 경우 i-407양식 "8"번의 "Disposition of Documents"질문란에 "Lost I-551 card"(영주권카드 분실)이라 기재하십시오.

질문자 처럼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경우, 사본이 없고 영주권번호도 기억하지 못한 경우에는 I-90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수수료와 함께 해당 이민국에 제출하여 영주권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카드를 반납하시면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이 되시면 이민국수수료 $460.00을 면제 받을 수도 있지만, 지문채취는 미국에서 마쳐야 합니다.

I-407 이민국양식은 이민국 싸이트에는 나와 있지 않고, 거주지역 미대사관 영사과 이민국담당 기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답변은 미대사관의 영사과 이민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3 8:13:33 AM
영주권 재발급 받으시고, 반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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