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영주권카드를 동시에 반납할 수도 있고, 분실된 경우에는 사실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분실하신 경우에는 I-407영주권카드의 사본이나 확실한 영주권번호를 기억하시면 포기서에 기재하시고 영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하였지만 번호는 기억하는 경우 i-407양식 "8"번의 "Disposition of Documents"질문란에 "Lost I-551 card"(영주권카드 분실)이라 기재하십시오.
질문자 처럼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경우, 사본이 없고 영주권번호도 기억하지 못한 경우에는 I-90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수수료와 함께 해당 이민국에 제출하여 영주권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카드를 반납하시면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이 되시면 이민국수수료 $460.00을 면제 받을 수도 있지만, 지문채취는 미국에서 마쳐야 합니다.
I-407 이민국양식은 이민국 싸이트에는 나와 있지 않고, 거주지역 미대사관 영사과 이민국담당 기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답변은 미대사관의 영사과 이민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