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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er402**** 공감0
조회1,589 작성일5/21/2013 4:33:22 PM
3주전쯤 일요일밤에 한 여성분이 제차를 뒤에서 받고 도망을간 일이있습니다.

저는 경찰에 리포트를 하며 쫒아갔고..결국 막다른 길에 들어서신 여성분

경찰이왔지만 도망간 거에 대해서는 상관도 안하고 서로 인포만 교환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분께서 제발 보험처리만 하지말아 달라고 해서,

차고치는 것도 현금이나 크레딧카드로 하기로 했고, 병원은 그 분 사정이딱해

가지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괞찮은데 동승했던 여자친구가 2주전부터 어깨와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사고내신 여성분께 병원에 가봐야 겠다고 하자...

그정도 사고로는 절대 아플일이없다며 (그분이 RN이라는군요...) 절대 치료비를 낼생각이 없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차를 치고 도망간것도 분하지만 봐주었고...계속 돈이 없다는 핑계로 3주도 넘게 차도 못고치고 있습니다.

그냥 사정이고 뭐고 보험통해서 차도 고치고 병원도 가려 합니다.

너무 늦은건지...아니면 방법이 있는지

경찰에 리포트를 해서 기록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고를 당하고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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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3 5:00:37 PM
참 어이 없는 경우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시일이 한참 지나서야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경우이고요. 주마다 교통사고후 클레임기간이 조금씩은 다르나 대부분의 주는 사고후 1 년안에 클레임을 아무때나 할수 있습니다. 어떤주는 2년안에만 하면 되고요. 경찰 리포트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병원을 가세요. 상대방 보험이 어떤회사인지 모르거나, 무보험 차량이라면 우선, 본인차량보험으로 병원다니셔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를 꼭 선임해야 합니다. 대부분 변호사 비용은 후불제 이니 그것도 걱정 하지 마시고요. 사고 보상금의 1/3을 가져 갑니다. 나중에. 큰 걱정 마시고 1. 변호사 만나고, 2. 병원 다니시면서 몸 치료 하시면 됩니다. 3. 그후로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못하고요 변호사 하고 이야기 하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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