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기를 등록하지 않아서 학교를 안다니신다면, 학생신분이 더이상 있지 않으신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