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승인 받고 합법적인 학생신분 유지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모든 서류의 사본 준비하여 첨부하십시오. 취업이민의 경우 I-485신청 시 까지 합법적인 학생신분 유지에 관한 근거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여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
가족이민(F2B)에 관한 서류는 취업이민과 무관합니다. 잘 보관 해 두시고 취업이민으로 I-485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해도 괜찮습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
OPT만료 전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전학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I-20를 승인받고 SEVIS에 대학원의 DSO가 규정대로 보고했다면 불법체류 또는 Overstay문제는 없겠지만, Job이 없는 동안 신청자의 생활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OPT기간 역시 학생신분의 연장기간이고 학생신분 기간동안 불법취업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영주권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OPT기간 중 전공학과와 무관한 일반적인 직업에 취업은 Practical Training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권고사항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승인이 거절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I-485진행하다가 거절당한다면, 내키지 않지만, 항소, 한국출국 아니면 불법체류 중 어느 한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대비 책으로는 새로운 과목을 선택하여 새로운 I-20로 전학절차를 통하여 학생신분 연장방법 또는 다른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신분연자의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그래야 후일 F2B에 대비하는 방안도 되고,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거절당한 불행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