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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지역New York 아이디b**neer**** 공감0
조회4,109 작성일8/15/2013 5:16:34 PM
현재 대학원 졸업 후 opt로 있습니다. 곧 취업이민 I-485를 접수해야할때가 다가오는데
1.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중에 opt 프로세스중에 받았던 I-797, i797c, 그리고 EAD card를 다 준비해야합니까?

2. 그리고 취업이민신청 외에도 몇년전에 가족이민도 접수했는데 (영주권자 엄마가 저를 초청, f2b) 이때 uscis 로부터 받은 서류도 준비해야합니까? 취업이민수속과 상관없는 가족이민수속 서류라도?

3. 대학 졸업 후 opt 기간에 여의치 않게 일을 그만 두거나 해고 당한 후 남은 opt 기간에 job을 다시 못 구하고 있다가 (6개월정도) opt expire 되기전에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된 경우. 일종의 over stay나 불법체류? 이런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I-485가 reject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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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15/2013 5:54:49 PM
질문 1에 대한 답
OPT 승인 받고 합법적인 학생신분 유지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모든 서류의 사본 준비하여 첨부하십시오. 취업이민의 경우 I-485신청 시 까지 합법적인 학생신분 유지에 관한 근거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여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
가족이민(F2B)에 관한 서류는 취업이민과 무관합니다. 잘 보관 해 두시고 취업이민으로 I-485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해도 괜찮습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
OPT만료 전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전학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I-20를 승인받고 SEVIS에 대학원의 DSO가 규정대로 보고했다면 불법체류 또는 Overstay문제는 없겠지만, Job이 없는 동안 신청자의 생활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OPT기간 역시 학생신분의 연장기간이고 학생신분 기간동안 불법취업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영주권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OPT기간 중 전공학과와 무관한 일반적인 직업에 취업은 Practical Training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권고사항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승인이 거절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I-485진행하다가 거절당한다면, 내키지 않지만, 항소, 한국출국 아니면 불법체류 중 어느 한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대비 책으로는 새로운 과목을 선택하여 새로운 I-20로 전학절차를 통하여 학생신분 연장방법 또는 다른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신분연자의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그래야 후일 F2B에 대비하는 방안도 되고,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거절당한 불행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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