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64서류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의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 중 해당 근거서류(Supporting Documents)를 I-864에 첨부하십시오.
1. 부부공동명의의 세금보고서(2012, 2011, 2010년치 분)(만일 있다면)
2. 만일 남편이 2012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2년도 남편이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는 남편의 진술서
3. 부인의 소득에 대한 입증서류(W-2 또는 1099)등의 근거서류
4. 부인의 재직기간이 짦아 세금보고한 적이 없는 경우 부인의 재직증명서
5. 부인의 지난 6개월간의 봉급명세서(Payroll) 또는 급여수표의 급여세금공제 내역이 있는 부분의 사본등의 서류들을 철하여 부인의 소득에 대한 근거서류들을 제출하십시오
재정보증 서류작성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두 부부의 합법적인 현재소득 및 근거서류, 과거의 세금보고서 상에 보고한 소득, 부부 또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부동산 순수가치, 현금보관증서, 주식투자증서, 또는 부인의 한국부동산 순수가치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고려한 후 가능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재정보증 서류(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인 남편의 재정보증 서류 작성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관하지만, 질문자와 같이 재정보증 서류 작성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거나 확실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면, 서류작성에 대하여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길잡이 받으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