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245(i) 자격이 된다면 현재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한 Cut-Off 일자에 질문자의 배우자의 취업이민청원서의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가 포함된 경우 배우자 취업이민3순위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린 상황이기에 질문자는 배우자의 영주권신청(I-485)에 포함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의 답변 요지는;
1. 질문자가 245(i)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된다면, 현재 부인의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부인과 질문자가 영주권신청 할 수 있으며,
2. 만일 245(i)의 자격이 아니된다면, 추진중인 이민개혁법이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법으로 확정이 된 후에, 두 분이 임시합법체류자(RPI)가 될 수 있고 10년 후에 영주권승인 받을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담당변호사가 정확한 상황분석을 한 후에 질문자에게 보낸 답변글입니다. 담당변호사를 신뢰하시고 상기에 제시한 245(i)조항 혜택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문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