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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류 트랜스퍼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g**jf7**** 공감0
조회1,501 작성일8/15/2013 9:24:19 AM
미국에서 취업이미을 신청하여 기다리다 한국으로 귀국후에

우선일자가 되어서 변호사한테 한국에서 받을수 있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는 트랜스퍼 기간만 약 6개월정도 걸린다는데 정말입니까?

또 그 이후 일정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참고로 그 변호사는 중국계 변호사이고 이번에 우선일자가 발표됐는데 저는

2009년 9월에 접수해서 9월영주권문호에 해당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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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5/2013 9:58:58 AM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전 그변호사를 믿지못하다는 뜻이아니라 보통 한국으로 트랜스퍼하는 기간을 알았으면 해서입니다. 그변호사는 손님이 모두 중국사람이라 아마 중국의경우 6개월이 걸려서 저한테도 그렇게 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항상 성실히 답변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답변일 8/15/2013 9:58:19 PM
한국이나 중국이나 과거 6개월간 취업이민 3순위(숙련공)에 대해서는 동일한 Cut-Off 일자를 유지해 왔고, 9월에도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비숙련공)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Cut-Off 일자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이관 시 걸리는 기간(NVC---->한국/중국)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일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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