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8월과 9월 문호가 오픈이므로 8월과 9월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경우 우선일자에 상관없이 해당이되는것 입니다. 예를들어 11월문호에 우선일자가 지정된다면 11월에는 우선일자 지정된 날짜 이전 우선일자들만 해당 됩니다.
오픈되어있을때 영주권이 접수되면 심사기 진행되어 승인이 나면 영주권을 받게되지만 심사중 다시 문호가 우선일자가 지정될경우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래도 기다리는 동안 워킹퍼밋이나 여행허가서로 일을하거니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