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시민권 기혼자녀 초청 후 초청자가 사망

지역Oregon 아이디y**ga4**** 공감0
조회2,997 작성일8/14/2013 4:17:02 PM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작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 I-485 를 접수하였고
영주권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민국에서
written request for humanitarian reinstatement 를 보내라고 합니다
어찌해야되는지 ... 답변 부탁..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14/2013 9:06:49 PM
가족이민초청 케이스를 진행하는 도중 초청인(아버지)이 사망하게 되면 접수한 이민청원서(I-130)는 원칙적으로 무효화 됩니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민국 재량으로 무효화된 초청장을 다시 복원시켜 유효하게 하는 절차가 Humanitarian Reinstatement절차입니다.

이민청원서효력복원요청서한(Written Request for Humanitarian Reinstatement) 작성 시 일정한 서식이나 양식은 없고 개인서한 형식으로 서면작성한 서한을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맨처음에 보내야 하는 복원요청 서한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기에 영주권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어 "Humanitarian Reinstatement"라 검색하시면 구체적인 정보가 올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청자와 이민예정자의 필요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 가용한 모든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초청자의 사망확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초청인(아버지)이 이민예정자에 대해 재정보증서류인 I-864를 제출해야 하기에 질문자의 경우 I-485신청 시 초청인이 서명한 재정보증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사망한 초청인의 재정보증서류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정보증서류(Substitute Sponsor's Affidavit of Support)를 재 작성하여 보내십시오.

재정보증 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Humanitarian Reinstatement안내 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니 잘 숙지하여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서류를 준비하여 이민청원서효력복원요청서(Written Request for Humanitarian Reinstatement)와 같이 거주지 관할 지역이민국에 보내십시오.

이미 I-485에 대한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이고 현재 영주권문호(Priority Date)열려 있는 상황에서 상기의 이민청원서효력복원요청서한을 잘 준비하여 보내시면 얼마 후 질문자의 온 가족에 대한 영주권승인 통지가 도착하게 될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3 1:59:06 PM
정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에 김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