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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크퍼밋 후..

지역New York 아이디a**ran2**** 공감0
조회2,256 작성일8/14/2013 8:37:22 AM
안녕하세요..

곧 우선순위 일자 입니다. 지금은 학생비자를 유지중입니다.
워크퍼밋 받은 후에 대학원을 파트타임으로 다닐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 명의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워크 퍼밋을 받은 후에 집 소유로 인한 텍스가 어떻게 되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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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14/2013 4:05:20 PM
만일 취업이민 케이스라면, 대학원에 Full-time Foreign Student로 입학허가 받으시고 학생신분(F-1)을 유지하시기 권합니다. 만에 하나 취업이민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민의 케이스이고 영주권승인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며 대학원에서 입학을 승인 받을 수 있다면 팟타임으로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학생으로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Full-time 학생이어야 합니다.

한국에 집이 있다면, 집에 관한 토지/건물세금 또는 매매 시 납부하는 양도세 대상여부는 한국정부 소관이고 질문자의 미국 내의 취업허가 여부와 무관합니다. 후일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한국 소재 부동산 및 은행구좌 신고 사안에 대해서 미국 내의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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