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시 소지한 입국비자의 목적에 맞는 미국방문목적을 진술해야 하고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국한다고 하면 입국거절당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 승인받고 미국에 들어 오라는 조치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캐나다 육로를 통해서 미국입국한다는 말은 캐나다 국경에서 정상적으로 방문/관광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육로를 통해서 무비자(VWP) 입국이나 밀입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승인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미국에 입국하시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을 진행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안전하게 미대사관 수속을 마치고 이민비자 승인 받은 후에 미국에 오실 것을 권합니다.
만일 미국에서 수속을 진행하려면 내일이라도 미국에 입국하시어 수속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 입국 후에 즉시 영주권수속 진행하지는 못하고 최소한 60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 될 것 임으로 영주권 승인 받기 까지의 기간은 미대사관 수속이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 진행하는 것이나 거의 동일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변호사가 서류진행 중이기에 담당변호사와 세부적인 미국입국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시고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하실 것인지 결정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