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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번에 우선일자가 오픈이 되어서 물어볼게있는데요...

지역Korea 아이디g**jf7**** 공감0
조회1,984 작성일8/14/2013 7:43:53 AM
제가 2009년 9월에 취업이민 3순위로 이민을 신청한 후에 드디어 우선일자가 되

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랑 대화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선 저는 2005년 관광으로 미국으로 들어가 3개월후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였

습니다. 어학원은 빠짐없이 다녀서 2012년 귀국할때까지 i-20을 꾸준히 유지하

면서 학원을 다녓습니다. 그리고 그도중에 회사 스폰서를 찾아서 2009년 9월에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미국에서 기다리다가 작년에 아버님 건강이 악화되어서

귀국을 하게됐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우선일자가 되서 변호사랑 통화를 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미국에서 서류를 처리했으면 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면 우선 신분변경을 하고 소셜을 받을수 있어서 직장도 다닐수

있고 해외여행도 할수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영주권은 6개월정도 후에 받을수 있

다고 하네요..하지만 이걸 한국에서 서류처리를 하면 미국에있는 서류를 한국

에 보내고 서류검사 하고해서 1년정도 후에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나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험이 있기때문에 이번에 입국시에 통과

가 안될 가능성이 있어서 캐나다 토론토로 가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오는 방법이라고하는데 제 상태가 그렇게 입국허가가 나기 힘든

상태입니까? 제 관광비자는 2014년 1월 까지입니다.

불법을 저지른적도 없고 학교도 꾸준히 다녔는데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제가 이번달에 우선일자가 됐는데 미국에서 진행을

하려면 언제까지 미국에 들어가야하나요? 몇달내로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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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14/2013 3:52:34 PM
과거 미국 체류 시 불법을 저질은 적도 없고 학교도 꾸준히 다니셨다면, 구태혀 캐나다를 통해서 육로로 미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 해 봅니다. 이민법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한 사실은 향 후 취업이민 진행하여 영주권 승인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국심사 시 소지한 입국비자의 목적에 맞는 미국방문목적을 진술해야 하고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국한다고 하면 입국거절당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 승인받고 미국에 들어 오라는 조치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캐나다 육로를 통해서 미국입국한다는 말은 캐나다 국경에서 정상적으로 방문/관광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육로를 통해서 무비자(VWP) 입국이나 밀입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승인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미국에 입국하시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을 진행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안전하게 미대사관 수속을 마치고 이민비자 승인 받은 후에 미국에 오실 것을 권합니다.

만일 미국에서 수속을 진행하려면 내일이라도 미국에 입국하시어 수속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 입국 후에 즉시 영주권수속 진행하지는 못하고 최소한 60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 될 것 임으로 영주권 승인 받기 까지의 기간은 미대사관 수속이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 진행하는 것이나 거의 동일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변호사가 서류진행 중이기에 담당변호사와 세부적인 미국입국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시고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하실 것인지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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