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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kwa**** 공감0
조회1,424 작성일8/13/2013 4:39:47 PM
가족이 낸 영주권 신청이 잘못되어서 지금은 administrative closure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i821D가 통과되어서 working Permit은 받은상태입니다.
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다음주에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와 꼭 함께 가야하는건가요? 변호사와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도 많고 저희 상황때문에변호사가 같이 가서 설명해줘야 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안가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나요? 가야한다면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수 있을까요?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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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4/2013 4:14:02 PM
이미 I-821D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Work Permint(EAD)까지 승인이 난 경우라면,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의 판사가 질문자의 추방여부를 행정처분의 절차를 통하여 종료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 동반여부는 질문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가능하시면 동반하시고, 여유가 되지 않고 영어능력이 가능하다면 질문자와 배우자가 인터뷰에 참석하여 심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성의껏 답하시면 됩니다. 영어능력이 미흡하면 통역이라도 동반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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