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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자녀 부모 초청 케이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공감0
조회6,213 작성일8/12/2013 2:22:54 PM
안녕하세요?

저희딸들이 시민권자이고 만21세가 지나서 부모초청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큰딸은 만26세이고 한국에서 외국계회사에다니며 서울에 부모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둘째는 만21세이고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있습니다.

둘째는 소득은 없고 학생신분입니다.

저희딸들이 부모초청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은지요?

서울에거주하는 딸이 서울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초청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초청하려면 스폰서가 재정보증을 해 줘야한다는데,

재정보증해주는 사람의 조건이 미국시민권자이어야하며,미국에거주하는

사람이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연 소득은 어느정도여야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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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8/12/2013 9:31:01 PM
안녕하세요.

예,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취업, 유학, 거주중일때 관련 서류를 입증하여 미국 이민국대신 주한 미국대사관에의 이민국을 통하여 초청하실 수 있읍니다.

두분 따님 모두 초청은 가능하며, 한국을 통해서 하실지, 미국을 통해서 하실지 약간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지만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장단점을 파악하신후에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따님의 재정보증능력이 부족할때 부모님의 재정능력을 사용하실 수 도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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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3 6:53:32 PM
큰 딸이 21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권자라면 부모를 초청하는 이민청원서(I-130)는 제출 할 자격이 되지만, 후일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시 재정보증인은 자격이 미달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야 하며 미국 내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역시 부모를 초청하는 이민청원서(I-130)를 제출 할 자격이 되지만, 소득이 없기에 재정보증 자격미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둘째 딸이 이민청원서(I-130)을 제출하여 승인 받고 그 후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은 다른 친지나 지인이 공동재정 보증인이 되어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경험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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