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4년전에 입양한 두아이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작은아이는 지금 15살이라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큰아이는 입양확정 판결당시에 15세였고 영주권 시청시에는 17세였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금은 만18세가 넘었읍니다. 큰아이도 시민권자 자격이 되는지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담당 변호사도 정확히 몰라서 그냥 한번 시민권 신청해 보시지요!라고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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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7/2017 8:06:4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으신 나이가 18세 이시라면, 영주권 받으시고 5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