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을 때만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서 받은 gift가 10만불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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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