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변호사비를 지불하셨지만, 아직 처리가 안된 I-140과 I-485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는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LC가 승인되고 반드시 180일 이내에 I-140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현명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