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RFE 뜬 E2비자 Withdrawal 안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지역Alabama 아이디c**nonsk**** 공감0
조회1,718 작성일9/22/2021 10:21:22 AM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E2배우자 비자로 COS 프로세싱 상태에서 H1B비자가 승인이 났고 곧 한국으로 스탬핑 받으러 떠나는데요, 어제 E2비자 RFE 추가서류요청 메일이 왔어요. 저는 곧 한국으로 들어갈건데, 이전 대답해주신 내용으로는 미국을 벗어나면 진행중인 COS는 소멸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RFE가 뜬 상태에서 추가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가버리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1. RFE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Withdrawal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자동 소멸이 되는데, RFE여부 상관없이 자동소멸이 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동소멸이 되지만, 미국을 벗어나기 전에 Withdrawal을 신청하는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withdrawal 신청하든 안하든 자동소멸되는것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2/2021 5:51:20 PM

1.  RFE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시면 신분변경 신청은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 거절(deny)됩니다.  이때 만일 신분변경 신청이 애초 신분이 초과한 시점에서 하여 접수된 것이라면, 소급하여 신분위반(out of status) 기간이 생겨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거절되더라도 그때까지는 '합법' 체류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withdrawal 하시면 '체류 중' 신분이 없는 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22/2021 7:25:2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RFE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올림 답변] 단순히 RFE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E-2의 COS는 terminate될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아니며 한국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그 사항을 영사가 물어볼 수는 있으나 본인이 잘못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2] Withdrawal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자동 소멸이 되는데, RFE여부 상관없이 자동소멸이 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올림 답변] 본인이 COS도중에 한국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terminate되겠지만 이민국에서 어떤 혼선을 빚을 수는 있습니다. Withdrawal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withdrawal을 하면 이민국에서 빚을 수도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3] 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동소멸이 되지만, 미국을 벗어나기 전에 Withdrawal을 신청하는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withdrawal 신청하든 안하든 자동소멸되는것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까요? 

[올림 답변] 위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usvisa@ollim-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21 11:31:47 AM

안녕하세요


(1) 포기한것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2) Withdrawal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가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3) Withdrawal 신청을 하시면, 해외 출국까지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