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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스폰서내용 변경

지역Georgia 아이디p**k3002**** 공감0
조회1,850 작성일8/20/2013 10:23:34 AM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우선순위 날짜에 해당되어 485를 신청하고자 하나

스폰서가 몇달전 현재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부근에 위치한 새로운 사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체가 취업이민의 재정적인 스폰서 요건은 모두 충족되며
사업체 이름만 바뀌었을 뿐 대표자 이름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새롭게 노동허가 단계부터 다시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기에 기존의 노동허가를 사용하여 485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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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10:39:2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기존 사업체 정리가 매매인지 폐쇄인지, 새로운 사업체 인수 합병여부등의 정보를 가지고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3 1:57:02 PM
이전 사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입니다.
답변일 8/21/2013 8:25:05 AM
I-140을 새로 받아야할것 같습니다. I-140은 급행으로 진행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조언에 따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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