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10:39:2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기존 사업체 정리가 매매인지 폐쇄인지, 새로운 사업체 인수 합병여부등의 정보를 가지고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8:25:05 AM I-140을 새로 받아야할것 같습니다. I-140은 급행으로 진행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조언에 따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