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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nrtodghk**** 공감0
조회1,733 작성일8/19/2013 3:42:31 PM
안녕하세요.

이민법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하게 되었어요.
현시점에서의 판례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답니다.
전문가님들, 그리고 이쪽의 일에 해박하신 분들의 도움의 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무비자로 체류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혼자 살고있는 아줌마 입니다.
몇년전까지만해도 여행비자 10년 짜리로 미국을 입국하였었습니다.(6개월씩 1년에 1-2차례).
하지만 몇년전 제 비자가 만료되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류를 증명할수가 없어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자녀가 있습니다.
제 자녀는 현재 영주권자로, 3년후에 시민권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 자녀는 결혼하였고, 얼마전 아이도 출산하였습니다.
고맙게도 자녀는 함께 살자고 하였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평생 짐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께요.

1.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체자로 3년을 살다가,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저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2. 위의 방법이 불가능 하다면, 3년간 한국과 미국을 무비자로 자주 왔다갔다 할수 있는지요?(미국 85-90일 체류/한국 보름정도 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제가 주변인들에게 듣기로는 체류기간을 지킨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90일 체류기간을 너무 꽉꽉 채우고, 한국에서 너무짧은 기간 체류하고 미국에 들어오고자 할 경우에 입국 거절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분들은 체류기간만 잘 지키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여건만 된다면 자녀가 정상적으로 3년후에 저를 초청하는 방법이 최선이긴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또다른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몸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네요..

전문가님들..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여러분의 법적인 근거하에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제겐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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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4:04:06 PM
안녕하세요.

다른 변호사님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내용은 전화로 통화하고 싶읍니다.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읍니다. 답변의 내용은 두가지 다 가능한데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장단점을 잘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각 장단점을 설명하기가 글로 하기엔 좀 부족하여 보이니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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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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