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3:39: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EAD를 사용해서 일을 할경우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만료 됩니다. 영주권 승인 결정이 날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실려면 EAD를 사용해서 일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