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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l**48**** 공감0
조회1,841 작성일8/19/2013 9:36:45 AM
취업이민3순위를 신청할때 스폰서가 전에 한번이라도 다른사람의 영주권 스폰을 해준적이 있고 영주권이 나온적이 있다면 다음사람 스폰서를 해줄때 더 유리한가요 아님 아무 상관이 없나요? 스폰서 경험의 유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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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10:49: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스폰서 경력있는 고용업체라고 특별하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 업체의 자격과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중요 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해본 경험이있는 고용주가 일의 진행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기는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3 12:33:43 PM
임시영주권 받은 날자가 그린카드에 2012년 3월 20일로 되여있습니다.
메인영주권신청할수 있는 날자가 언제부터 입니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8/19/2013 1:42:31 PM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013년 12월20일이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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