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10:49:1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취업이민 스폰서 경력있는 고용업체라고 특별하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 업체의 자격과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중요 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해본 경험이있는 고용주가 일의 진행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기는 합니다.
g**gml6****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12:33:43 PM 임시영주권 받은 날자가 그린카드에 2012년 3월 20일로 되여있습니다.메인영주권신청할수 있는 날자가 언제부터 입니까?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1:42:31 PM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013년 12월20일이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