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아들을통하여 무비자입국후 영주권신청한지 8개월만에 인터뷰 없이 승인이되엇다는편지를받앗는데 편지에는영주권번호가 기재돼어잇고 약 3주안에받을거라고되어있는데 제가 이편지만가지고 한국으로출국을해도 돼는지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발급받으면 미국 이민국에서 한국정부로 취득사실을 통보해주나요 미국에서 영주권취득후 제가 신고해야하나요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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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8/19/2013 9:11:07 AM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 사실을 소셜사무실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영주권카드가 제작된 후 약2주 이내에 우편으로 도착하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우편지연으로 늦게 도착할 가능성도 있음으로 급하게 한국에 나가야 할 경우에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에 들어가시어 InfoPass에 예약하시고 예약일에 이민국에 가시어 응급하게 해외여행이 필요하기에 한국여권상에 임시영주권자임을 확인 해 주는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6개월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이 있기에 미국입국 시 지장없이 입국승인 받게 됩니다. 한국에 출국하신 후 영주권카드가 도착하게 되면 미국의 가족이 질문자가 한국에서 돌아 올 때 까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