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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k**ly009**** 공감0
조회4,306 작성일8/19/2013 12:15:37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올 1월 19일에 혼인신고하였습니다.남편은 시민권자이구요.. 체류기간 90일 이후 170일 불체로 있다가 5월초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적인 개인사정으로(치과치료)
궁금한점은...

1.남편이 미국에서 20일정도 전에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서류보내놓은상황인데 영주권받는기간이 얼마나걸릴지요? 따로있는관계로 심사기간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2.불체기록이 문제되진않는지요? 그리고 공동으로소유해놓은건 없습니다..신용카드 2장을 미국에서 만들어준건 지금쓰고있구요..이걸로도 증명할수있는지요?

3.건강검진시 제가 3년전쯤 결핵에 걸려서 치료받았는데..이점도 문제가 되는지요?(병원치료후 완치)

4.결혼식은 하지않아서 사진이 없는데..같이 여행다니면서 찍은건 많구요..사지이 있어야하는지요?

5.범죄조회시 친구연대보증서준게 문제가 되어서 통장압류상태인데 이점도 문제가 될까요? 그외엔 형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일이 어느정도 진전이 되어가는지 궁금한것도 많은데..남편한테 묻기가 미안하고 신경쓰게 하는거같아 여기에 자문구합니다..서로 떨어져지내는게 가장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가고싶은 맘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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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6:46: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배우자초청 청원서(I-130)를 접수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NVC)로 서류가 이관되고 추가서류 요청이있으며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모든서류가 이관되어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현재 약 8개월에서 10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이민법 규정에는 180일이상 불법체류시 3년간 미국입국이 제한 됩니다. 180일미만 불법체류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당영사의 판단에의해 결정 됩니다. 만약 문제가될경우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의경우 공동소유등의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미국내 담당변호사가 준비해달라는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결핵이 완치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국내 결혼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결혼증명서로 한국에도 혼인신고를하셔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으로인한 은행통장 압류는 이민비자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편분께 담당변호사 이메일 주소를알려달라고하셔서 직접 문의해 보시는것도 고려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3 7:29:45 AM
변호사님!
많은 도움되었습니다..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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