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문자와 같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국의 영주권자 신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영주권자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입국 시 마다 해당국가의 입국규정을 따라야 하기에 오히려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양국가의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출입국 관리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박탈하지는 아니 할 것 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미국입국 시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며, 1년 이상 해외체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영주권신분을 상실하게 되듯이, 일본국의 출입국 관리법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일본국 영주권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
실제로 브라질 영주권자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계속 브라질 방문 시 마다 브라질 영주권자로서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언과 같은 실제상황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원한다면 일본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영주권자의 신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국가에서 미국의 영주권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국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다는 일본정부의 규제가 있다면 그러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일본정부 또는 미국 주재 일본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일본국의 국적법 또는 영주권법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