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영주권 받은지 3 년째 됩니다 . 이번에 영주권신청에 관하여 문호가 열려서 저희 남편 영주권 신청해줄려고 합니다. 작년 8 월에 아기 가져서 2012 년 6 까지 일했습니다.그전에도 쭉 일을 해왔지만 요구하는 재정수입까진 안되네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본인이 어느정도 재정수입이 안될땐 제3자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 재정보증인도 공증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이런 공증은 어디서 하죠? 그리구 재정보증인 서류 뭐뭐 필요한지... 일단 제가 아는건 1 . 재정보증인의 아이디. 여권. 세금 보고서. 운전면허 . 그리고 공증??? 그리고 이 재정보증인은 꼭 신청인이랑 친척이여야 합니까?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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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8/15/2013 10:28:09 PM
재정보증인은 반드시 친척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 자신의 가족과 영주권신청하는 자의 숫자에 따라 세금보고액 및 현재의 소득액이 다릅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이 구해지면 다시 구체적인 질문 올리십시오.
z**li**** 님 답변
답변일8/15/2013 10:36:50 PM
제3자 보증인 있어요 . 해주겠다 할때 빨리 하려구요 . 그리고 이번 문호가 언제 까지일지도 모르고 우선은 잘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한꺼번에 부탁하려구여 ....다른건 다 되는데 제3 자공증이 필요 하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공증하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8/16/2013 12:48:26 AM
몇년전에는 재정보증서류(I-864)를 공증하였지만, 현재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제3자 보증인의 세금보고 서류 지참하시고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남편의 영주권수속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