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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건(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Michigan 아이디s**hoi6**** 공감0
조회1,883 작성일8/15/2013 7:35:15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7/29에 i-485 접수통지서가 오고,
오늘, 8/30에 Biometrics taken 통지서가 왔는데,
저희 애들은 지난번 오바마 추방유예로
Biometrics을 해서 노동허가증도 발급받았는데
이번에 또해야하는지요?
i-485 접수시 애들은 노동허가증 신청은 안했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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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6/2013 7:08: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문검사는 15개월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지문검사를 받지 않는데 이민국으로부터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 Appointment Notice 를 받았다면 지시대로 따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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