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만의 수입이 8만불 이시라면, 배우자분의 I-864A 없이, 본인의 I-864 만으로 재정보증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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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