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영주권승인 받은 일자에 F-2A의 우선순위 일자가 닫히거나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호개방일이기에 안전을 위해서는 질문자가 영주권 승인 받는 날 까지 SF에서 기다리는 길 입니다.
질문자의 영주권을 승인 받은 당시 영주권자 배우자에 대한 문호가 열려 있다면 즉시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I-130)과 영주권신청(I-485) 수속을 시작하면 되지만, 질문자가 언제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될지 아직은 모르기에 자칫하면 배우자의 이민수속이 복잡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 후 Certified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이 도착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면 결혼신고를 먼저 마치고 질문자의 영주권승인을 기다린 후 영주권승인 받자 마자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I-130)과 영주권신청(I-485)을 진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영주권승인 받고 배우자의 이민수속을 시작 할 때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문호가 8월과 9월 처럼 계속 열릴지 아니면 닫히거나 후퇴할지에 대해 주사위를 던지듯이 질문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