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심사 대기기간을 공제한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면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신청(I-485)할 수 없고 부모님이 영주권 받은 이후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린 후에 자녀의 영주권신청 수속 진행해야 합니다. 단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자녀는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F-1)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 수속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2009년 1월20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상기의 답변은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적용하여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 부모와 함께 영주권신청(I-485) 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내용에 구체적인 일자가 미흡하여 일반적인 정보 드렸으니 참고하십시오. 더욱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근거서류 지참하시고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