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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이상 영주권신청 자녀 질문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l**enyc2**** 공감0
조회4,377 작성일8/22/2013 9:46:57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2월부로 만 21살이 되어서 E2비자에서 F1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9년 1월 20일부로 부모님 영주권 우선일자를 받아놨는데

현재 영주권 신청날짜가 되어 부모님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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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22/2013 10:29:45 AM
부모님의 영주권신청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린 일자에 질문자(자녀)의 나이에서 부모님의 이민청원서(I-130 또는 I-140)의 승인일자 까지 이민국에서 걸린 심사기간을 제외한 나이를 계산하여 그 나이가 21세 이하이면 부모님과 동시에 영주권신청(I-485) 수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심사 대기기간을 공제한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면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신청(I-485)할 수 없고 부모님이 영주권 받은 이후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린 후에 자녀의 영주권신청 수속 진행해야 합니다. 단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자녀는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F-1)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 수속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2009년 1월20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상기의 답변은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적용하여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 부모와 함께 영주권신청(I-485) 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내용에 구체적인 일자가 미흡하여 일반적인 정보 드렸으니 참고하십시오. 더욱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근거서류 지참하시고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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