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에 한국방문 마치고 미국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국공항에서 이혼진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임시영주권카드가 유효하기에 입국승인 받게 됩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한 즉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I-751조건부해제 신청서 단독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자문받으시기 권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진실되고 사실적인 결혼을 했지만 피치 못할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슴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판정을 기다리는 길 입니다.한국방문 전이라도 미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길잡이 조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