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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영주권 갱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392**** 공감0
조회1,105 작성일8/21/2013 5:17:22 PM
14세가 되면 지문을 다시 찍고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을 신청하기 3개월전에 14세가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영주권을 갱신해야 할까요? 신청하고 다시 받는데 몇개월이 걸리던데 상관없나요?

그리고 요즘 시민권을 신청하면 신청한 후에 얼마 후에 선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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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2013 12:54:50 PM
아이의 나이로 보아 시급하게 갱신된 영주권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면, 질문자의 시민권신청 수속을 진행하시고 아이의 나이가 18세 되기 이전에 시민권자가 되시면 아이는 자동시민권을 취득하게 되기에 굳이 현재의 영주권카드를 갱신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가 자동시민권자가 되면 아이의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발급 받거나 아니면 시민권증서 없이도 미국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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