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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

지역Texas 아이디s**m101**** 공감0
조회1,653 작성일8/21/2013 2:24:41 PM
안녕하세요.
본인 생일은 1988년12월30일생입니다.
부모님께서 2008년 7 월 31일 (본인 나이 19년7개월)에 취업 3순위로써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2009년3월 3일 날짜(본인나이 20년3개월)로 이민청원서가 허가되었읍니다. I-140이민청원 당시에 본인은 미성년 자녀로 등재되었읍니다.
이후 우리의 I-485 영주권 신청이 문호가 close되면서 기다리다가 20013년6월에 I-485를 접수하여 20013년 8월에 부모님의 영주권 나왔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동안 나이가 21세가 이미 지나서 영주권을 못받았읍니다.그래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자합니다. 이경우 본인의 우선 일짜가 I-140 이민청원허가일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날짜를 기준하여 영주권 신청이 된다면 영주권이 빨리 나오는 것인지요? .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child status protection act (age out)가 있는데 내용이 복잡해서요 .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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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6:05:59 PM
본인의 생년월일: 12/30/1988
I-140 신청일: 07/31/2008
I-140 승인일: 03/03/2009
I-140 심사기간: 약8개월
2013년 6월 본인의 생물학적 나이: 24년6개월
2013년 6월 이민법상 CSPA 나이: 24년 6개월 ㅡ 8개월(심사기간) = 23세 10개월(CSPA상의 나이)

상기의 방법으로 계산해서 CSPA 나이가 21세 이상이기에 부모님과 영주권을 동시에 승인 받지 못한 것 입니다. 만일에 23세 10개월이 아니라 20세11개월 29일이 계산상 나왔다고 하면 질문자는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승인 받았을 것 입니다.

현재 취할 조치는 아까운 시간만 흘러 보낼 것이 아니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미혼자녀로 이민청원서(I-130)를 제출 해 놓고 우선일자 2008년 7월31일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조치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와 같은 케이스에서 우선일자를 2008년7월31일로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질문자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쯤에는 어떤 이민국의 긍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부모님(영주권자)이 질문자의 가족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받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대해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할 사안은 21세 이상 자녀초청의 경우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어야 하고 앞으로도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케이스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무리한 수속절차이기에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시고 변호사의 자문받으시어 서류진행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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