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06:3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 합니다. 9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2006년 2월15일이전 신청자들이 영주권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진행한다면 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 됩니다.